충남 붙박이장철거

충남 서산시 붙박이장철거,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

충남 서산시에서 붙박이장을 떼어 내려 하시나요? 가구의 소유와 철거 범위부터 대형폐기물 배출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떼기 전에 갈라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56조).
  • 2가구만 떼는 일과 가구가 붙어 있던 벽체까지 뜯는 일은 절차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3떼어 낸 자재를 배출할 책임은 배출자에게 남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이고, 관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충남 서산시에서 붙박이장을 떼어 내신다면 작업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만 떼는 일인지 가구가 붙어 있던 벽체까지 손대는 일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고, 나오는 자재의 양과 배출 방법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충남 서산시 붙박이장철거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진행하신다면 세대 안 공사라도 관리주체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서산시 동네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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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사는 집의 붙박이장을 떼어 내도 되나요?
먼저 그 가구가 누구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56조). 분양 단계에서 시공되어 집에 딸려 들어간 가구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떼어 낼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떼어 낸 뒤에 오히려 원상회복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입주 당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착수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맞춰 그 답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앞서 살던 사람이 설치한 붙박이장까지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다만 계약서에 그 부분까지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문구가 먼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범위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먼저 조항을 정확히 읽고 입주 시점의 사진이나 인수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파트 세대 안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작업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전유부분의 비내력벽 철거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떼어 내 반출하는 작업만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벽체에 손이 닿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뜯어낼 항목을 정리해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관리주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단지의 관리규약이 정한 공사 사전 신고는 이와 별개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떼어 낸 자재는 업체가 알아서 가져간다는데 맡겨도 되나요?
실무를 대행받는 것과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이고, 배출자는 관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제2항). 반출까지 맡기실 계획이라면 어떤 자격으로 처리하는지와 처리 후 증빙 제공 여부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작업이 끝난 뒤 증빙을 받아 보관하세요. 스스로 배출하실 계획이라면 배출 신고 방법과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시·군·구청의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